♦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경남 남해군의 고현-이동도로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용지보상 및 복합적인 문제와 성토재료의 흙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정율이 17%정도 진행 중이지지만 시공상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고질적인 문제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고현-이동도로공사현장의 성토구간이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본문 아래의 사진참조->
[현대건설의 현장은 절토구간 보다는 순성토구간이 많아 성토재료가 턱없이 모자라지만 남해해상국립공원 등의 이유로 난개발과 토치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흙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현장으로 반입하여 성토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대로(입도기준/300mm)소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또한 본선도로의 성토구간 중 원지반에 자재를 야적 해 놓고 공사를 진행 해 왔으나 일괄적인 성토와 다짐을 마치고 자재를 이동시킨 후 후속적으로 성토를 하면서 물이 흐르는 진흙으로 채워 흙의 함수비와 층다짐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본선도로의 횡배수관을 시공하고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현장의 성토재료로 시공해도 무방하다는 현장의 관계자의 말을 신뢰한다 하여도 그 입도재료가 불량하고 상부의 스폰지현상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미 현장은 지난7월 28일 본보에 의해 취재 당시"성토재료가 턱없이 모자라고, 그나마 인근 공사현장에서 암을 반입하고 있으나 소할비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소할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성토한 구간의 일정 깊이로 다시 파 내어 성실하게 소할 후 시공을 하겠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진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은 암의 품질기준의 배가(기준치300mm)되는 600mm~700mm이상의 암들은 노체부위의 법면과 사방 곳곳에 성실한 소할없이 성토 하였으며,따라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소장은"부실한 곳을 파악하고 철저히 선별 후 소할 하겠다. 토사부분도 철저히 걷어내고 재시공을 하겠으니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성실시공 의무에 대한 신뢰감을 찾을 수 없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유지관리 관계직원은"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주요구조물이 아닌 경우인 도로와 포장은 2년이라서 2년만 지탱하면 시공사로서는 책임이 없어 시공 과정에 타이트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도로의 침하로 아스팔트포장이 균열되고 단차가 발생 해 보수 보강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또한 이에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직원은"성토구간에 암의 입도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 원칙은 철저히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하지만 어쩌다 몆 개의 오버사이즈가 전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분량 중 두 세개의 암은 이해되나 소할 자체를 무시하거나 선별 소할 하지 않는 불성실과 눈속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관리감독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공사는 단 한 개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성실성으로 진행한다면 아주 사소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된다.]
-현장관련 사진-
<단순 피로에 의한 균열이 아니다. 성토과정의 문제점으로(침하) 반복하여 보수하고 있는 도로이다.-본문내용과는 관련없음->
<본선 성토구간이다. 왜 이렇게 스폰지현상 투성일까?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물이 질퍽거리는 흙으로 다짐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성토 했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본선 성토구간이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시공을 하고 있다. 자칫 폐기물까지 밀어 넣을 기세(?)>
<농촌 농지개량을 하는 것인지...논을 만드려나 궁금하다.>
<성토구간의 법면부분이다. 온통 공극이다. 균등하지 오버사이즈의 암과 암성토구간의 장비 미조합으로 밀실다짐을 하지않은 대충주의가 부른 결과이다.>
<횡배수관로...다시 하겠다? 무엇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소할 할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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