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익 위해 위급환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위급환자 발생 시 회사·조직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소방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놀이공원, 공장, 기업체 등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하여도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급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여 위급한 상황임에도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소방기관 등에 신고도 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처리하려다가 요구조자가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구급이 보장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지켰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창일, 김상희, 김우남, 박홍근, 신경민, 안규백, 오영식, 이개호,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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