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남산초교 앞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선별분리 하지 않고 진모지구에 마구잡이식으로 반출 해 매립 일보직전 문제가 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진모지구 전경이다. 축구장과 더불어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수 년 전 발생한 건설폐기물도 수백톤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문제의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마구잡이식으로 반출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엑스포 당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장소에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하여 복토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순사토가 아닌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범벅이 되어 자칫 매립될 위기에 놓였다.>
현장은 대규모 사면 붕괴지역에 대해 사전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0억원 중 국비와 시비로 2015년 2월 2일 착공 하여 2017년 1월 21일 준공예정이다.
시공사는 (주)산이건설이며, 건설폐기물 가운데 폐콘이 1998톤, 임목폐기물 109톤 등이 신고되어 있으나 이를 선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사토장으로 반출 해 매립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진모지구 사토장은 엑스포 당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지대가 낮아 복토 계획에 따라 순사토를 반입토록 하였으나 온통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이 무작위로 반입되어 추후 복토과정에서 충분히 매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현장이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하도를 받은 회사에서 진행한 일이라 파악이 되지 않았다."이어서 하도회사의 관계자는"법을 몰랐다. 신속하게 선별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답했으며, 도로관리사업소의 관계공무원은"철저하게 관리하여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건설전문업체에서 "법을 몰랐다."라는 변명은 후속공정을 진행 하면서 충분히 매립될 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장소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반출해야 한다.
인근 주민 송모씨는"예전에 아파트를 신축하다가 철거한 현장의 건설폐기물도 수백톤이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고, 진모지구의 푸른잔디는 온통 콘크리트바닥으로 경관이 훼손되어 있어 여수시 행정력이 의심스럽다."이어서"갑자기 진모지구에 토사가 운반되어 바람이 불면 흙 먼지가 비산되어 불편했는데...폐기물을 매립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수시 폐기물 지도단속 공무원은"폐기물을 선별하지 않고 무단반출 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한다."라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