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하라며 연간 1억 지원...
선발은 ‘사장님 마음대로’
1조 6천억원대 부채를 진, 부산항만공사가 ‘사장 방침’이라는 독특한 선발 방식을 통해, 정년퇴직을 앞둔 관리직에게 교육비와 체재비 등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5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 동안 ‘사장 방침’이라는 자체 선발방식을 통해 14명의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했다. 공사는 이들에게 입학금과 등록금 등 교육비 명목으로 연간 1인당 1679만원을 지급했고, 교육기간 중 평균 급여로 5071만원을 줬다. 또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에겐 연간 1인당 최고 1188만원의 체재비까지 지급했다.
이에 따라 퇴직을 2년 앞둔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동안 2400만원의 교육비 및 체재비 1188만원과 교육 중 급여 6600만원 등 도합 1억 188만원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공무원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급여, 학비, 체재비를 포함해 5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현저히 비교된다.
한편 공사는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련 지침이나 자격요건도 없이 대상자를 선발·파견했다. 이들 14명은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사장이 임의로 정했다. 이들의 파견 당시 직급은 전원 관리직(1·2급)으로 1급 6명, 2급 7명, 특정직(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만3년 이내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특정직으로 전환) 2명이었다.
공사 측은, 지난 7월에야 향후 대상자 선발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직원에 한해 선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심 쓰듯, 사장 마음대로, 퇴직을 앞둔 자에게 고액을 들여 학교생활을 지원해준 것”이라며 “위탁교육은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계발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갖춰 선발돼야 한다. 정년보장, 교육훈련 등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를 누리고 싶다면 같은 수준의 심사와 감시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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