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청에서 발주한 광양시 덕례-용강도로공사(시공사/한라산업개발)현장의 암성토구간 입도재료의 불량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하천과 불과 1~2미터의 간격을 두고 세륜기가 설치되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하천의 오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무조건 반입하여...>
<반입된 암과 토사는 무조건 평탄작업 하고, 다짐...뒤집거나 소할 장비는 보이지 않는다. 적정한 장비조합 후 시공은 교과서적인 내용일 뿐이고...!>
<수없이 지속적으로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의 하부는 작동유,누수된 오일 등 오염물질이 상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세륜시설에서 기름성분은 불가피한 점을 인식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침전수에서 최소한 기름성분이라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장은 절토구간에서 발생한 암과 토사를 순성토구간으로 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이나 리핑암은 입도기준에 맞추어 성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장은 절토구간에서 나름대로 소할하여 성토구간으로 반입하고 있으나, 전체분량은 아니지만 일부 그 규격(노체/600mm)을 오버하여 반입되어도 이에대한 품질관리 없이 성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성토는 수평층 쌓기로서 설계에 따라 포설층(얇은층/30~60. 두껍게 까는 층/90~120) 기준을 준수하며 다짐을 진행해야 하고, 특히 암성토구간에는 소할장비 등 충분한 장비의 조합조건을 충족시킨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품질관리를 할 수 있고 성실한 시공의 자세이다.
하지만 현장은 덤프트럭으로 반입한 암과 토사를 봉우리치듯이 상부만 평탄 후 그대로 다짐을 진행하고 있어 혼입된 오버사이지의 소할은 무시되고 진행 될 수 밖에없는 조건이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현장에서 장비로 소할하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소할을 할 수없다."라는 빈약한 변명은 결국 현장에 반입된 오버사이즈의 암은 소할 할 수 없어 그대로 성토할 수 밖에 없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
이어서 현장관계자는"오버사이즈는 모두 선별하여 외부로 반출 후 소할 하겠다."라고 했으나 절토 또는 발파현장에서 성의있고 성실한 소할을 하여 반입한다면 시간의 절약은 물론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