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사업주의 무리한 공정
<비계는 고소 구간에 부재를 설치하거나 해체,도장,미장 등의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서 안전성,작업성, 경제성등이 비계의 구비요건이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나 현장은 낙하물방지 대책,추락방지대책이 막가파식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었다. 발판도 군데 군데 비어 있고,비계의 설치도 산업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고익)은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5월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즉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 등이나 유해·위험작업 등을 찾아 집중 단속을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였다.
여수지청의 경우 지난 3월말까지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지난 해 비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고소작업 중 추락한 경우가 3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넘어지거나 협착 사고로 1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작업현장에서 물체에 맞아 부상한 경우도 11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락재해 위험성이 큰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현장 등을 사전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발적이고 소규모의 공사현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감독관들의 발과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장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민원에 의존하더라도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둔덕동 스타벅스신축현장은 지난 3월 크레인이 전도되어 근로자가 부상 당하는 등 전도사고로 정전이 되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시공사에서는 "보험처리"운운하며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의 권리까지 방해하는 막가파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대해 여수노동청 감독관은"당장 현장을 조사해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라며 안전사고예방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 조사 후, 비계가설구조물의 완전한 안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 하도록 일부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이행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