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동 655-2, 655-21, 655-22(당시 광양군 옥곡면 광영리 655)번지는 추 모씨가 1985년부터 공유수면을 무허가로 개발해 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았다.
전남도에서 추 모씨에게 보낸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증서에는 1986년 11월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잡종지 4063㎡) 원상회복 의무면제 시설 및 물건의 소유는 국유지(건설부)로 하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 주장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후 국유지로 등록해 1989년 12월 30일자로 광양시가 양여 받아 1990년도부터 추 모씨가 3필지를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2006년 ㈜대명콘크리트, 2008년 ㈜해동중공업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상당 금액의 대부료가 체납되어 2012년에 계약을 해지시켰으며, 당시 9025여만원의 변상금액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3월경에 ㈜대명콘크리트가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면서 점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강제철거 및 행정대집행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영동 655-21번지는 2011년 5월경 도로부지로 결정고시 되어 지방도 861호선 확장 공사를 위해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15년 7월경 3738여만원의 보상 금액을 지급했으나. 광양시에서 무단 사용에 따른(점용료) 보상금 전액을 가압류 했지만 현재까지 체납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5-21번지는 지난해 12월 4일 전남도로 이관됐지만, 현재까지 대명콘크리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광양시와 전남도가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인해 강제철거 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도 861호선 확장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S건설사의 관계자는“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는데도 현재까지 야적되어 있는 지장물을 옮기지 않아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곧 간접비와 공사금액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고”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낭비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공사관계자는“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 두기 위해 655-2 번지와 655-22 번지를 대부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려 했지만 대명콘크리트에서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고 있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으며, 이 또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광양시와 전남도의 무능한 행정력 내지는 노골적으로 봐주기 식의 행정 앞에 피터지는 시공사의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A 건설사에서 사용하려고 했던건 알고 있지만 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대명콘크리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광영동에 거주하는 B 모씨는 “강제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광양시와 대명콘크리트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다면 법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악착같이 버티기 앞에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행정이라면 누구나 버티기 하면된다는 정서와 행정력의 무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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