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광양제철소 내에서는 각종설비의 노화방지 및 설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도장작업을 해야하고,기계도장 작업은 엄격한 환경규제와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진행해야 된다.
도장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는 1급발암물질이 함유된 인체 유해성물질로 주요성분은 벤젠, 툴루엔을 비롯한 유독성분이다.
그래서 이를 취급하거나 작업할시 작업하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될 법적 규제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표지 미부착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등을 통해 작업하는 노동자의 알권리와 작업시 반드시 지켜져야될 안전사항들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래서 도장작업은 기계식이 아니라 반드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한다. 기계식으로 하는 작업은 불법이고 노동자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플랜트 전동경서지부는 도장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제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알권리 그리고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 수년간 현장에서 빚어지는 온갖 불법적 작업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광양제철소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도장작업을 도맡아 하고있는 혁성실업(주)은 그야말로 불법스프레이 기계작업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지부는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스프레이 작업에 대해 기간 수차례 혁성실업(주)을 광양시 환경과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등에 불법적 도장작업 근절을 촉구하는 질의 및 고발조치등을 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솜방망이 처벌인 개선명령(행정처분)이나, 벌금으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혁성실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포스코광양제철에서 온갖 불법도장 작업을 하면서도 독점적인 계약을 맺어온 혁성실업(주)이 이처럼 오만하게 법과 행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르고 있는 것은 이를 묶인하고 방조하는 포스코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식 도장작업은 불법이다. 불법의 몸통은 저가수주로 쥐어짜는 포스코의 입찰방식이며 도장작업또한 수작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 더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작업공정임에도 포스코은 이를 완전히 박탈하며 혁성실업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도장작업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 해야한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혁성실업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포스코의 안일한 관리 및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을 탈피하고 철저히 원칙을 준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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