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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 건설현장" 2% 부족함이 자칫 사망사고 불러 올 수 있어!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고 (주)한양이 시공하는 임성-보성간 철도공사 3공구(강진-장흥)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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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아래 사진 참고>

 안전사고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등 장애자로 살아가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안전조치는 사업주의  절대적인 의무임은 물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3공구 현장에는 사업주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결여된 안전의식이 결합되어 단순 및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환경이지만 현장은 아무런 의식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 가공 및 이동을 할 때에는 크레인의 위치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면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근접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는 물론, 인양화물의 흔들림 방지를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무거운 철근을 이동하면서도 유도자 미배치 등, 근접근로자의 안전조치는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었으며, 자칫 철근 묶음이 파단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놓고 유도로프를 사용,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손으로 철근 묶음을 잡고 위치 이동을 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작업근로자가 출입하는 작업통로는 추락,넘어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생략하거나 규정에 맞지도 않은 형식적인 조치로 근로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작업환경이었다.

 따라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과 발주처 관계직원들은 민원을 의지하거나 사고 발생 후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운운 하기 보다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하고 단호한 단속으로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는 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전조치 미흡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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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로프 결속 부위 자체도 아슬아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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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파단된다면...유도로프로 안전한 작업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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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운 철근 작업도 2인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배려...무거운 철근을 혼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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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으로 내려오는 곳에는 가파른 흙더미 뿐 안전조치나 발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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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지...왜 설치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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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없이 근로자들이 작업장소로 출입하는 통로(?) 미끄러 넘어진다면 골절은 물론 생명도 보장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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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

              -작업구간 도로에 숏크리트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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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로서 적정하고 분리되거 선별되어 처리되어야 하며 사석과 혼합되어 성토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강성우 기자 - 2017.06.02(금) 오전 0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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