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영개발과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재와 느슨한 태도로 석유계 오염토 영구적으로 매립 될 뻔...!"
<일부 회수된 오염토가(석유)수개월이 지나도록 방치...지하수 오염 우려>
<당시(4월 경)석유성분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하거나 사용되었던 장소이다.>
여수시 공영개발과에서 발주한 삼동지구택지개발 현장에서 지난 4월 경 택지조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구간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양을 검증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립 또는 택지조성에 사용 하던 중 본보 기자가 취재를 하여 이를 회수 또는 중지 된 사실이 있다.
당시, 현장 주변에서 풍겨오는 강한 기름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 현장 주변에서 발생된 토양은 기름성분으로 오염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현장관계자들은"몰랐다. 회수 하겠다."라고 답하며 이미 진행된 부분과 흙으로 덮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구간에는 기름냄새가 진동하는 토양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있었다.
당시 관계공무원은"현장을 확인 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회수된 토양은 천막으로 대충 덮어 놓고 방된 상태이다.
이에대해 관계공무원은"토양오염에 대해 정밀용역을 맡겼으며,
석유계층탄화수소가 기준치를 넘어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설계를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방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수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방치된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어렵고, 특히 오염된 토양이 석유계이다. 우수와 접촉하면 당연히 지하수나 인근 토양을 오염 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보관했어야 했다.
우수와 접촉을 방지하고 바닥은 불투수성 천막이나 지하수 오염방지에 적합한 방법으로 깔고, 주변은 철저하게 방지대책을 세우고 보관했어야 하지만 현장은 바람에 날려서 천막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도 이에대해 무방비 상태이다.
여수시 토양오염에 관련된(환경보호과) 관계 공무원은"토양정화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오염된 토양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지시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당시 택지조성 시기에 오염원이 있는 장소는 토양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시공사는 공종과 공정 중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 후 설계변경의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처리했어야 하였으나 관리감독의 부재와 더불어 시공사의 불량한 양심으로 처리하려다 취재 후 부랴부랴 회수하는 것은 볼쌍사나운 모습이다.
본보에서 취재를 하지 않거나 대충 하였다면 매립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였다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