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을 파괴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현장 감독관은 시간보내기..' 관리감독은 현장대리인이 알아서 할 일?"
<하천부지에 야적된 발파암과 사토는 하류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할수 있고, 비산방지망의 기본조치도 없는 마구잡이식>
<사진 외 곳곳에도 침사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침사지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탁수와 토사, 세립토의 확산를 1차 방지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어 보인다.>
<오탁방지망은 걷어 놓고....하천은 토사와 오탁수로 유유히 흐르고... 그냥 현행법 정도는 막가파로 무시하고...하천오염은 " 나 몰라" >
<현장에는 발파석인지, 호박돌인지, 폐콘크리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기물관리 조차도 인지못하고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 시행하는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 12.26 ~ 2022, 12,30로서 시공사는 남도건설, 에스씨종합건설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의 특성상 하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류(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탁수와 토사류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 하류하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오염 또는 교란하여 파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우선이지만 공정에만 눈이 멀어 환경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
농수로, 실개천, 하천, 호소 등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서립토의 확산방지와 부유물질의 유입을 차단하여 하천수를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 오탁방지망의 기능이며 목적이다. 침사조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용수 등 우수로인한 표면수 비탈면의 우수가 현장으로 유입 토사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1차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현장의 특성과 지형을 고려하여 합류되는 지점과 하천의 경계선상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 또는 사업주의 자발적 방지대책의로 침사조를 만들어 하천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친환경적 공사이다.
하지만 현장은 침사조는 물론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오탁방지망 마저도 걷어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하천하류는 황하강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장마철의 우기대비 대책은 없는지...
또한 건설폐기물은 공종과 발생되면 즉시, 성상별로 분리 회수 하여 반출 또는 현장 보관장소에 보관후 법정기간내 반출해야 하지만 현장은 건설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관계자는"오탁방지방은 2주전 민원이 발생하여 하천의 암을 수거하면서 걷어 놓은 것이지만 즉각 설치 못한 실수이다." 이어서 "건설폐기물은 그 장소에 혼입되어 있는지 몰랐다."라며 설명했다.
지자체의 하천관련, 폐기물관련 지도단속 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도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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