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미화과 지도단속의 사각지대.'
'여수시 환경관리의지 실종.!'
'사업주는 폐기물관리법 인식조차 못하고... 내 멋대로 처리계획.'
<대형산불을 연상케 하는 폐기물불법소각장>
<엄청난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은 커녕 해변가로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물질들을 전혀 방지하지 않고 야간을 이용 불법처리하고 있다.>
-소각 다음 날 오전 8시 경 사진-
<불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대충 처리한 현장>
<막무가내로 기자차량에 둔 현금....기자의 도덕성까지 불법소각하려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73ㅡ12 외 (약4000평)소재 "핀란드의 아침"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야간을 이용 불법소각처리를 진행 해 왔다.
사업주는" 추워서 불피우다가 확대되었다."라는 빈약한 변명을 늘어 놓았으나, 근로자와 장비기사들이 퇴근 한 저녁 야간에(오후 6시경) 추워서 불을 피웠다는 것을 설득력이 없고, 특히 주변은 야산으로서 불을 피워서도 안된다.
현장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스치롤폼 등)를 풀장에 넣고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소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소방차들이 출동하여 진화하였다.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유리, 폐목재(가공된 폐목재/폐인트 및 유기성분이 함유된)와 폐합성수지, 가연성, 불연성 등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법정기간내 정상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전, 멸실신고와 더불어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을 추정하여 이를 처리업체, 수집업체를 선정 신고절차를 진행 후 철거를 하여야 하지만 폐기물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진행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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