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에서 불법 배출한 폐기물(폐목재)이 재활용사업장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폐목재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소중한 자원이며, 잘못 사용하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대량의 폐목재류가 화목으로 사용 가능한 종류와 불가능한 종류가 분류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대량의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반입되었을까? 농원측의 말로서는"건설현장에서 나온 것이며, 인근 철거현장에서도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취재 결과 현대건설 현장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무는 인류의 삶에 있어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나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다하면 폐목재로 분류되어 처리 방법에 따라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소중한 연료의 자원으로서 탄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폐목재가 폐기물이라는 개념과 화목으로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상식이 재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조차도 폐목의 종류를 무시하고 인근 주민들이나 개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과 순수한 폐목은 일정량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화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적법하지 못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반출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한다.
폐목의 1등급은/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 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 처리 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2등급은/ 가공, 처리 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처리 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3등급은/가공, 처리, 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 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이 품질, 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이다.
따라서 폐목재는 등급별 재활용기준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 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재, 합판 등의 폐목재류가 아무런 검증없이 불법반출되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폐목의 발생지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반입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여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단속하거나, 일부 시민들에게는 지도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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