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저항하며 버티고 있어야 할 지지점으로부터 완벽하게 탈락하여 방망에 위험스럽게 걸려 있어도 이를 우선 제거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안전과 공정의 속도 중,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안전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도, 추락사고 및 낙하, 비래 물질에 의하여 중대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공사현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기업의 이미지와 가치창출 차원에서도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의 의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연약부분이 발생 해 있고,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는 너무나 당연하다.
한라건설이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공사 현장에는 금번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가설물의 피해와 (재산적) 등 불가피한 위험 요소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낙하, 비래 방지망을 지지하고 있는 강재가 지지점으로부터 탈락하여 지지로우프에 매달려 있거나 유격이 발생하여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어 언제든지 수직으로 낙하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노리는 위험요인이 있어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시각적인 위험요소로 근로자들의 심리적불안감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관계자는“우선 위험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제거하거나 보강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도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최선을 다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방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으나,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는 근접근로자나 현장 내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 경고와 경계선의 안전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공사 주변을 지나던 주민 송모씨는 “저렇게 감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사고나면 어쩌나.....”라며 혀를 찼다.
지지로우프나 결속부분 (지지점의 강도)및 방망의 규정강도가 태풍으로 인하여 피로와 손상 그 강도의 변형까지도 의심되는 시점에, 겨우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작은 바람에도 낙하할 위험이 없는지 위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확인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 하는 기업의 절대적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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