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허리를 잘라서 공사현장 앞 레미콘생산시설로 불법취수 사용 해 왔으며 하천을 죽이고 있다.>
<하천의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 하천의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하천수를 점용한 것은 아니다. 펌핑장치를 하고 하천수를 고갈시키고 있다.>
<폐수의 처리의 정화공정을 거치고 나오는 방류구 부분에 슬러지 침전시설이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아 많은 우기시 슬러지는 모두 하천으로 유입 될 개연성 아주 높다.>
<불량한 양심을 현금으로 기자의 입을 막고, 기자의 도덕성과 정체성까지 훼손하는 대응방식은 아직 살아 있었다.(삼호건설 관계자가>
[경북 영덕군 달산면 소재 소서천은 건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도 하천수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지하로 스며드는 토양의 구조이며, 하천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다슬기도 채취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영덕 고속국도 17공구(시공사/S건설)터널 공사현장 앞에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으며, 폐수무방류시설의 처리시설까지 갖추어 공정을 거치고, 또한 방류되는 장소에 슬러지 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침전시설이 있지만 이는 형식일 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건하천의 특성상 하천수의 양이 많지 않아 하류는 구덩이마다 물고기들이 숨을 허덕이고 있지만 물은 메마르고 있어도 레미콘 생산시설에서 하천수를 무단취수 하는 것도 모자라 하천의 허리를 완변하게 잘라서 하류로 내려가는 물을 차단 해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국도의 포장을 임의로 절단 하여 하천수 취수에 필요한 호스를 넣고 콘크리트로 임시 포장을 하는 몰염치까지 보이고 있었다. 아스팔트포장의 절단으로 인해 추후 도로포장 균열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수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며, 공사현장의 독점물은 더 더욱 아니다. 취수의 양과 상관없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득하여 취수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하천을 자르듯이 소량의 하천수마저 고갈시키는 불량한 이기심은 하천을 죽이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국도의 포장을 임의로 절단 하여 하천수 취수에 필요한 호스를 넣고 콘크리트로 임시 포장을 하는 몰염치까지 보이고 있었다. 아스팔트포장의 절단으로 인해 추후 도로포장 균열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산면 하천관계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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