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노동으로 생활을 연명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추락사고가 발생한 교랑이다.>
<# 안전모에 합판을 걸쳐 놓은 모습같지만 착각입니다. 근로자의 머리부분입니다 . # 이렇게 큰 합판을 근로자 1명이 등에 지고 힘겹게 이동하고 있으며 겨우 안전모만 보일 정도로 힘겹지만...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은 여전히 안전의식은 모르쇠... 2인 1조가 작업하거나 이동해야 할 자재를 혼자 힘으로 옮기고 있다. 또 다시 돌풍이 불어 온다면...>
<안쓰럽다. 이 자리에서 겨우 며칠전에 동료가 추락 해 병원에 누워 있는데...온갖 자재가 산재 해 자칫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추락방지망도 소용없었지 않는가?>
<교량상부에 자재가 위험스럽게 적치되어 있고...이를 근로자가 나르다가 추락사고 당하고...>
<반대편은 안전난간과 안전설비가 되어 있으나...작업근로자는 반대편 안전조치가 미흡한 곳에서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신제품을 구입 해 설치 했다는 추락방지망인데...이것이 찢어져서 추락했다니...하긴 이미 찢어 진 부분이나 성의없이 대충연결하였으니 추락하는 하중을 견딜제간이 없다. 불량품인가? 아니면 진실은 무엇일까?>
<왜, 이 부분은 추락해도 무방하다는 말인가? 설치하다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 전문성을 가진 경험자나. 전문업체에서 설치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드는 까닭은 너무나 엉성하고 무성의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조사 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하동~완사2국도건설공사(시공사/JS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미리 예견된 사고였으며, 현장의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현장이다.
현장의 추락사고는 5월 15일 오후 교량슬라브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신모씨(39세)는 합판을 들고 이동 중 갑자기 불어 온 강한 바람에 의하여 추락 해 오른편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관계자는"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은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는 지형이며, 이날 사고 당시에도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안다."이어서"당시에 근접근로자가 없었으며,'악"하는 비명에 멀리 있던 동료들이 알았다."라고 상황을 설명 했다.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다행스럽게도 추락방지망에서 한 번 걸쳐서 추락하는 상황이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골절상과 더불어 목과 다른 부분이 조금 이상이 있는 듯 하지만 좀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사고는 미리 예견된 것이어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보 취재기자가 사고 발생 몇 일 전에 교량 밑을(국도가 있음)통행하다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아찔한 순간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에게"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교량 상부에 제작된 철근을 야적 해 놓은 것은 위험하며,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및 걸이를 하지 않아서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조언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관계자는"추락방지망을 설치 중이며, 안전조치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고 있으니 염려없다."라고 말 했으나, 결국 그 자리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불가피 했다."라고 답했다.
안전사고에 불가피했다는 말이 황당했으나 '불가피했다.'라는 말은 현장의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고 후, 취재당일(22일 오후 4시경)에도 교량상부에는 동일한 작업과 근로자가 힘겹게 합판이나 자재를 나르고 있었지만 현장에는 안전관리요원 1명도 없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산재요양신청이나 보고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한다." 이어서"그렇지 않아도 내일 신고 하려고 했다."라고 답해 현행법의 틈새를 이용 안전조치미흡이나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해 축소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노동청관계 산재예방지도과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 해 철저히 조사하고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혀 진행여부와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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