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A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어머니인 C가 도움을 거절하자 C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A가 처인 B와 공모하여, 어머니인 C와 형인 D를 살해한 후 D의 시신을 토막 내고, C와 D의 사체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정선군 야산에 은닉한 사실에 대해 금일(10. 17.) A를 구속 기소하고, 자살한 B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사건의 요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와 B는 평소 C가 며느리인 B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C가 A와 B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A와 B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 C에게 마치 A가 사기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C가 이를 거절하자 C와 D를 살해하여 C의 재산을 차지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 9.경부터 2013. 8. 11.경까지 사이에 신나, 밧줄, 락스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A는 2013. 8. 13. 10:00경 C의 집에 찾아가 준비해간 밧줄로 C의 목을 졸라 직계존속인 C를 살해하고, 2013. 8. 13. 22:00경 퇴근한 D에게 수면제 4 -5봉지를 탄 맥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밧줄로 목을 졸라 D를 살해 하였다.
계속하여 A는 집안에 있던 칼과 톱을 이용하여 D의 머리, 양팔, 양다리, 몸통부위를 잘라 토막 내어 D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A와 B는 2013. 8. 14. 22:00경 D의 승용차에 C와 D의 사체를 싣고 경북 울진군 야산까지 가 그곳에서 D의 사체를 불에 태우고, 망치로 치아를 부순 다음 매장하여 D의 사체를 은닉하고, 계속하여 C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가위로 C의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서 버린 후 승용차를 타고 2013. 8. 15. 02:00경 강원 정선군 야산까지 가 그곳에서 망치로 치아를 부순 다음 C의 사체를 낙엽 등으로 덮어 C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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