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에는 사각지대 없어야!-
<맑고 청정한 섬진강 강변의 공사현장.-기사본문 아래 사진참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시공사/남해종합건설(주) )현장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문제 있다.
현장은 국도19호선 중 하동-화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총공사금액70,226,000,000원으로서 현재 구조물(교량)기초 공사를 국가하천이며 하동의 젖줄기인 섬진강 강변에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탁수와 토사가 우기 시, 섬진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선행 후 공사를 진행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관계자는 "계획공정에 따라 필요할 시기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집중호우로 자칫 섬진강변으로 토사가 밀려 들어 갈 가능성이 많고, 이미 일부분이지만 하천변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침사지 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환경적 요소는 사안에 따라 회복이 가능하지만 안전사고는 재현도 어렵고 회복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장소와 작업공종에 따라 위험요소가 예측되는 장소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위험요소가 많은 작업장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존중 차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며, 나아가서 기업의 이미지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화재,폭발,침몰,살인 등 온갖 치안사고와 안전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기본을 무시하며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불감증이 대형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현장소장)적극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근로감독관들은 "작은 것에 충실한 자 큰 것에도 충실하다."라는 점을 상기하며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진주노동청 근로감독관은"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안전사고예방 조치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현장을 방문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전사고예방 불이행 현장 사진-
<카고크레인의 긴 붐대 장비로 자재를 내리고 있는 현장이다.>
<높은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철근자제들이다. 이를 아래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도 현장에는 안전관리는 물론 시공사의 관리자 직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황당스럽게도"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관리 의지 필요-
<현장의 우수를 배수하기(섬진강으로) 위해 도랑은 파 놓았으나 그 어디에도 1차 걸러주는 침사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추후에 오탁방지방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의 공정상 발생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인지...설계와 계획공정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선행하는 것이 성실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훌륭한 의식이다.>
-후속공정을 위한 자재와 시공관리는 문제없나?-
<철근의 표면에는 부동태피막 즉, 얇은 산화피막으로서 철근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물리,화확적반응에 의한 부동태피막의 파괴는 철근,물,전기적화학적반응에 의해 부식을 일으키며, 결국 철근의 부식은 체적팽창으로 이어져 내구성이 저하되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부식율2%이상이면 부착강도가 저하되며,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며, 외관적으로는 녹물이 발생하여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부식의 판단기준을 떠나 철근 및 자재의 보관은 후속공정을 위해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BS한국방송,8,7일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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