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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도로공사현장의 환경관리 '의지, 없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상주-영덕간(고속국도 제30호선)건설공사 가운데 10공구와 11공구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생산은 발주처와 계약한 동진레미콘으로서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해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생산과 납품에만 치중하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장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는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또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 해 귀추가 주목된다.<본문내용 아래사진 참조>

 11공구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환경관리 담당자는"현장에 레미콘 잔량을 남긴 일이 없다."라고 단정하면서도 "때로는 레미콘차량의 기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현장의 상태는 다년간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진행된 것으로 보여 관리의 의지가 없고, 찰나적인 실수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반증은 터널 앞 구덩이 마다 많은 분량이 있었고, 경화된 콘크리트를 부수어 많은 분량의 폐기물로 둔갑 시켜 놓은 것을 볼 때, 이는 관리의 실수가 아니라  현장에 대한 환경관리가 체질적으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이 뒷받침 하고 있다.

 동진레미콘의 관계자는 전화의 통화에서"절대로 남은 잔량을 함부로 현장에 두고 오지 않으며 그런일은 절대 없다."라고 자신있게 답한 것을 볼 때에 환경관리의 개념은 있으나 관리의 의지는 전혀 없었다.

 레미콘차량은 제품의 특성상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의 관련시설로서 세차행위, 차량에 남아 있는 레미콘은 사업장내로 반입하여 분리시설을 통해 재활용 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 발생된 레미콘의 잔량은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결국 시공사의 관리의지가 결여되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하여 분리발주된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발주처에서 떠 안아야 하며, 동진레미콘으로서는 레미콘은 납품하고, 남은 잔량을 회수하여 사업장에서 분리하는 불편과 경비를 줄이고, 폐기물처리비 들지 않은 일거양득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불량한 양심에 대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미콘의 반입은 공종에 따른 정확한 물량을 측정하고 이를 반입토록하는 것이 원가절감과 더불어 불필요한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장의 공종관리도 문제이다.

 특히 현대엔지리어닝 공사현장인 터널 입구에는 발파암과 폐기물의 보관 장소가 분리되지 않았고, 레미콘의 잔량을 폐기물로 둔갑시켜 구분없이 보관내지는 방치하고 있어 시공상 자칫 혼입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까지 안고 있다.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내(공사현장)의 폐기물은 적법한 보관장소에(보관표지)보관하여 폐기물과 우수가 접촉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산방지와 더불어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 보관기간내 반출 내지는 처리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제13조 1항)

 이에대해 안동시 폐수관련 지도단속 공무원은"레미콘차량은 적정한 장소에서 세차를 해야하며 남은 잔량의 레미콘 또한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해 폐기물의 지도단속과 폐수관련 지도단속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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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54번지 소재, 동진레미콘...레미콘차량은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의 관련시설로서 차량의 세차 및 남은 잔량의 레미콘은 사업장 내 적정한 장소에서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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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의 남은 잔량을 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투기하여 지하수의 오염 개연성, 토양오염, 이유없는 폐기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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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차량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사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고 있어도 시공사의 관리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 해 온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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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개념없이 처리한 것으로서 레미콘 잔량으로 발생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 있고, 설령 불가피한 납득이 될만한 이유가 있어 남은 잔량을 현장에 처리한다 해도 구덩이 보다는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장은 구덩이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불투성의 비닐이나 천막조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해 지하수의 오염 내지는 우수와 접촉하여 인근 도랑을 통해 하천을 오염시켰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토양환경보전법/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강성우 기자 - 2015.08.18(화) 오전 0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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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1 길안천교 가족과 놀러왔음 조용히 놀다가시지 뭐가 생각나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들렸는지 의문이 가네요 강성우 기자님 대단하시요 뭐가 생각나셨나요 남광토건에 들러 식사는 하시고 가셨나요 2015.08.25(화)
오전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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